금호타이어 노사가 9개월만에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15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열린 제 34차 본교섭에서 노사는 임금을 평균 4.6%(일당 정액 1180원+정률 2.76%) 인상하고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2017년 임금피크제 도입,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또 노사공동선언문과 노사공동실천합의서를 체결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회사 경쟁력 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대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합의하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조만간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 노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기초해 성실하게 협의해 임하기로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삭감 폭은 동종업계 수준인 매년 10~20% 내에서 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해 8월 11~14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같은달 27일부터 39일동안 최장기 전면파업을 벌여 1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불법파업 와중에서도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임금 인상은 회사가 최종 제시했던 일당 2950원(평균 4.6%) 인상으로 합의됐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도 회사가 제시한 300만원에서 합의가 됐다. 노조측은 그동안 지난해 전면파업으로 발생한 임금 손실분 보존차원에서 품질향상 격려금 명목으로 일시금 35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설명회와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 수용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힘든 과정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낸 만큼 조속히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의 경쟁력 회복과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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