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난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일단 보류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박 씨 등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고려했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달 전부터 큰딸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학대 정도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의자에 묶어놓은 채 반복적인 폭행을 하는 등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2011년 10월 26일 경기도 용인 이 씨 아파트에서 상습 폭행을 해 온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야산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이 씨도 박 씨에게 “훈육하면서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고 다그치는 등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딸
경찰은 지난 1월 19일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큰딸의 여동생 주소지 방문했지만 큰딸의 소재가 불분명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큰딸의 사망을 밝혀냈다.
[고성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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