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물리치료사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없이 특정 부위를 치료했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는 이런 치료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30일 오후 성남시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디스크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치료사는 이성 환자의 가슴 등을 치료할 경우 동의하에 하는 것이 환자 대응 원칙으로 통용된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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