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이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할 경우 첫날부터 학교가 매일 유선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또 무단결석 3일 이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고, 소재가 파악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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