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또다시 임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해 회사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이 모 전주공장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이 공장장에 대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 공장장은 2014년 11월 울산2공장장 재직 시절 대의원 선거 전날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 공장장이 그해 12월 전무로 승진해 현대차 전주공장장으로 발령되자 징계는커녕 승진 인사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에서 이 공장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또다시 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인사권은 회사 고유 권한"이라며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의 인사권 침해 논란은 현대중공업에서도 불거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사외이사 추천권 보장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사측 경영을 견제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일감이 부족한 건설장비, 엔진, 전기전자사업부 인력을 일감이 넘치는 조선사업부로 옮기는 사측의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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