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법적 규제 추진,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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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사재기/ 사진=연합뉴스 |
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사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을 부당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작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음반산업 분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문체부와 시·도 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발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따른 음원 사재기가 이뤄진다는 지적은 업계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상에선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나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하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문체부는 또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 제출, 음반 등의 판매 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제작·배급·유통·이용 관련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기획사에 의해 동원된 팬들의 단체 행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관련법 통과에 따라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음악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자극제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적용 문제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지만 과도한 규제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