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택시승객을 유인해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바가지 씌운 술집 주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잔뜩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특수 절도 등)로 술집 주인 김모(54·여)씨를 구속하고 인근 주점 주인 장모(5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시께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린 A(48)씨를 부축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끌어들였다. 김씨는 이어 A씨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내 이웃 가게 3곳을 돌며 아무도 마시지 않은 술값 444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김씨는 평소에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인근 술집 업주 장씨에게 연락해 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A씨를 넘겨줬다. 장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 4곳에서 총 708만원을 결제한 뒤 A씨를 인근 모텔에 데려다 놓았다. 같은 동네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이들 일당은 추후 결제대금이 들어오면 이 돈을 나눠 갖을 계획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피해자가 가족이 알
경찰 관계자는 “영업 기간이나 범행 수법 등을 미루어 볼때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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