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유명 의료재단의 건강검진센터장으로 일하며 수면 내시경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의사 양 모씨(58)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양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면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여간호사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양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지난 1월 “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과 임원이 양씨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방
노영희 여성변회 이사(48·사법연수원 36기)는 “양씨가 여성들이 수면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와 관련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해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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