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차로를 침범해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9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 이 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9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연합회가 이씨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시내버스를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사고를 키운 책임이 있으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이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이씨가 부상으로 입은 손해와 새 차 구입비, 그 전까지 탈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에 위자료를 더해 배상액을 920여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3차선 도로에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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