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전 원장 노모씨(59)가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단 감염의 원인 규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병원장 노씨마저 목숨을 끊으면서 피해자 보상도 어려움 겪게 됐다. 특히 이 병원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감염 확인 전에 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이날 오전 7시 53분께 강원 원주시 무실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맨 상태로 부인에게 발견됐다.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노씨는 이날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지난해 5월 폐업한 자신의 병원에서 자가혈주사(PRP)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집단 C형간염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29일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진술 녹화를 하면서 조사했다. 강압수사가 있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병원인 원주 한양정형외과에서 PRP 시술 이후 C형 간염에 걸렸다는 민원으로 역학조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만에 병원을 자진 폐업하고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주사기 및 자가혈 주사(PRP) 키트 재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노씨는 조사에서 ‘자가혈 주사 시 항응고제를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자가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환자는 2013년 에이즈 환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HIV의 경우 잠복기가 상당 기간에 이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시기 이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관련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있다.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분쟁의 대상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하면서 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 대상자가 사라졌다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상대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발생한 다나의원 사건은 병원장이 중재를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중에 있지만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번지더라도 소송 상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조사에서 원인이 규명되고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에는 피의자가 민사 소송의 대상자가 될수 있지만 병원장의 사망으로 역학조사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염병상 조치 보다는 의료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상은 병원의 민사상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피해자들이 감독기관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없는 상태라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감염병에 따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배상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호균 히포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병원장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들
[이동인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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