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들이 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천공이 K원장이 집도한 수술과 연관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3명의 부검의들은 고인의 사인인 천공에 대해 “지연성인지 수술 당시 생긴 천공인지 알 수 없으나 수술과 연관되어 천공이 발생된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검의 A씨는 “통상적으로 천공이 생기지 않는 것이 맞다. 수술마다 다르지만 미세한 천공이 있었으나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천공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수술을 잘했다면 지연성 천공도 생기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원장은 “수술 후 이산화탄소를 소장에 넣어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며 수술 중 천공이 생기지 않았음을 거듭 주장했다.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27일 저산
K원장은 당시 고인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4번의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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