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이 지정됐다.
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2차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서울대병원을,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한 여동생 신정숙 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정신감정 기관으로 희망했다.
1차 심리 당시 신 총괄회장이 지병 등을 치료받은 서울대병원과 연대의대 세브란스병원 등은 기관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던 법원은 결국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청한 서울대병원을 선택했다.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측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신정숙 씨 측 관계자 역시 “서울대병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신감정 의료기관 지정을 놓고 시간을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 총괄회장은 4월말까지 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법조계와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정신감정 기간을 약 2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동생 신정숙 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대리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성년후견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후보로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를 지목했다.
5월경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6월 중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신동빈 회
지금까지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를 후계자로 점찍었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격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 지정과 함께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되면 신 총괄회장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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