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은행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기고 돈을 받은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4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 은행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긴 혐의(전주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장모(27)씨와 강모(26)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2014년 9∼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두 차례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각 30만원을
강씨도 2014년 11월과 지난해 1월 A씨에게 40만원씩 받고 두 차례 은행계좌와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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