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4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휴직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조치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직무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3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4명, 전북·전남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는 28명, 사립 교사는 7명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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