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 이행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2일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하도록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 세종, 제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가 전원 복직을 마쳐 제외됐다.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에게 즉시 복직하도록 요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미복직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14개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자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현재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서울 9명, 경기 4명, 전남 3명,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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