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혼외자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58)가 부인 B씨(54)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30여년 전 B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40대 초반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그는 외도가 들통나자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자와도 업무 외적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2012년 B씨는 남편이 여전히 내연녀와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 대신 혼외자녀에게 선물 등을 챙겨주면 안되겠느냐”고 했다.
이후 집을 나간 A씨는 B씨가 자신 명의로 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인이 이혼 생각은 없다면서도 재산분할에 대비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3억
1심은 부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예외적으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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