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인 남성이 성관계를 했습니다.
여중생은 성폭행이었다, 성인 남성은 사랑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학원에서 한 남성에게 영어를 배우던 만 13세의 여중생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중생이 호감을 갖고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성은 여중생을 새벽에 따로 불러내고는,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는 일반인의 법감정과 달리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반말로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고, 성관계를 가진 이후 여중생이 남성에게 선물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은 두 사람을 연인 사이로 본 겁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이렇게 법원이 여중생과 성인 남성을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보고,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만 15세였던 여중생을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