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택시 조폭’들이 인천 연안부두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강장을 무려 8년 동안 장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동자는 3년 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집행유예까지 받았지만 법을 비웃 듯 계속 범죄를 이어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항 택시 승강장을 불법 장악하고 측근 기사들에게 손님을 우선 배정하는 등 외부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공동업무방해)로 주동자 이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측근 택시기사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연안부두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강장을 불법 장악한 뒤 외부 택시기사들의 택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자신을 따르는 측근 기사들에게 손님 호객, 줄 관리, 승강장 선점 등 역할을 분담시킨 뒤 이들에게 손님을 우선 배정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택시요금의 10~2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측근 기사들은 외부 택시기사가 줄을 서지 못하게 하거나, 줄을 설 경우 시비를 걸어 내쫓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 선박과 보따리상,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연안부두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장장을 눈여겨 보다 2005년 이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4~5명의 콜밴기사에게 접근했다. 콜밴기사와 친분을 유지하며 기회를 엿보다 월미도 부근에서 영업하는 젊은 택시기사들을 영입해 콜밴기사를 몰아낸 뒤 2007년 말부터 외부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3년 전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택시기사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같은 범행을 저지렀다”면서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택시기사를 알아내 보복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