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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 씨(30·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6·사진)이 협박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6)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클라라는 2014년 6월 이 회장 소유의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클라라와 만나 매니저와 관계를 끊고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측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다 지난해 9월 합의했고, 클라라는 지난 3일 재판부에 ‘이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에 형식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한편 이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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