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해당 지방팀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3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문제가 된 ‘슈퍼 갑질’ 사안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관련 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위반여부를 감독할 것”이라며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에는 통상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 정책관은 “(특별감독은) 정부가 공정인사지침을 확산시키려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모욕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자는 차원”이라며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8일 “기업의 모욕적 인사관리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관행”이라며 기업들의 ‘슈퍼갑질’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림산업 이 부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폭행금지’가 적용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앞서 지난 해 말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은 ‘사용자 폭행 혐의’로 지난 달 검찰에 송치됐다.
정 정책관은 “(몽고식품과 달리) 대림산업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아 폭행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근로 감독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두산 측은 이날 사과문을 배포했다. 동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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