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48·중국 국적)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을 하다 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한모씨(42·중국 국적)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4군데로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1·2심은 김씨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점을 감안해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틀 동안 야근으로 잠을 못 자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데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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