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미납금 안내시면 며칠 내로 강제집행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가입하지도 않은 멤버십의 미납금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 최 모씨(32)와 김 모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드림라이프’라는 상호를 내걸고 활동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멤버쉽에 가입하고 무료통화 사용하셨는데 미납금이 있어서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됩니다”라며 “다만 누적 포인트가 있어서 그 만큼 차감한 금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고 속인 뒤 신용카드 정보 넘겨 받아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멤버십 미납금’ 수법으로 3602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43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
검찰은 사기단의 총책 김 모씨의 뒤를 쫓고 있다. 김씨는 2004년부터 회사 상호를 바꿔가며 정상적인 전화서비스 제공업체로 가장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서초, 중구 등지로 회사 사무실도 수차례 옮기며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