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며 접근해 100억 원 대 추가 피해를 입힌 사기범들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7일 투자 사기 피해자를 두번 울린 G업체 대표 A씨(53)와 전 대표 B씨(52) 등 2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G사 본사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사 권선지점 등지에서 8000억 원대 유사 수신 사기 피해자 200여명에게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면서 1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다른 사기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미 “운동기기, 의료기기 렌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40~18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H사 사기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당시 유사 수신 사기사건의 피해 규모는 8000억 원으로 주범 6명은 지난해 9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H사 최상위 사업자 이자 계열사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H사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등을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허물었고,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회복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마치 수익이 나 지급하는 것 처럼 속이는 속칭 ‘돌려막기’로 의심을 피해왔다.
특히 이미 피해를 입어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게 하거나 모아둔 자녀의 교육비까지 투자하게해 1인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추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형식적인 사업 형태를 만들기 위해 스크린 골프장 6곳을 매입했으나 모두 적자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소장 접수 직후 유사수신 사기 사건 전문검사인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고소 접수 4일 만에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6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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