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고려대 의대에 다니던 남학생 3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해 출교처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 한 명이 또 다른 의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집단 성추행을 저지른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2011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3명 모두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는 출교 조치됐습니다.
출교는 다시는 재입학을 할 수 없는 최고 징계입니다.
그 중 형량이 가장 높았던 박 모 씨가 2년 전 성균관대 의대에 합격해 재학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은 더럽다, 끔찍하다 등의 댓글로 하루종일 들끓었습니다.
▶ 인터뷰 :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 "인격적으로 결함이 큰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성폭행 가해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성균관대 측은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성균관대학교 관계자
- "재소 중에 수능시험 보고 입학한 그런 케이스…. 학칙이나 법 규정 이런 것을 봐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5년 전 한 여대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박 씨, 과연 의사가운을 걸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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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