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신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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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사진=연합뉴스 |
위택스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통합 지방세 포털 서비스입니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 세 등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위택스는 수납처리 지연과 영수증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과세기관도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2015년분) 신고·납부 기간을 앞두고 온라인 신고·납부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사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전신고 기간은 22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법인 납세자는 이 기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
이외의 전자 납부 시스템에는 홈택스가 있습니다. 홈택스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