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에서는 사기조직이 PC에서 금융정보를 캐간 정황을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금융정보 유출 자체는 은행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조치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말, 금융보안원은 금융사기 조직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을 국내 10여 개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주 업무로 하는 곳입니다.
▶ 인터뷰 : 금융보안원 관계자
- "금융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서 은행 쪽에 연락해서 개인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정작 개인정보를 도둑맞은 고객들은 은행 측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라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통보했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A은행 고객
- "은행에서 연락을 못 받았고…혹시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느냐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요."
▶ 인터뷰 : 변 모 씨 / B은행 고객
- "공지도 안 오고 (비밀번호) 바꾸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떤 은행은 일부 고객에게만 사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인터뷰 : B은행 관계자
- "다 메시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자 금융 관련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지난해 법원은 파밍 사기로 거액의 돈을 인출당한 고객들이 낸 소송에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