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출차·출연기관 설립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17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행정자치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16년 4월 5일자 A31면
지난 1999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 그동안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3년 조사에서 227개였던 기관 수는 2013년 말에 558개로 늘어났고, 작년말 기준 618개로 다시 증가해 2003년 대비 12년 만에 2.7배로 그 수가 불어났다.
지자체의 조직확대 경향에 따라 남설된 출자·출연기관은 작년 기준 연간 6조8000억원을 지출하는 비효율 덩어리가 됐다. 여기에 고용된 인원만도 2만1000명에 달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게 문제다. 실제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직원이 36명(2014년 기준, 임원 제외)에 불과하지만 기관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같은 해 3672만원이나 됐다. 일반 직원 1명 당 1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지출한 셈이다.
2014년 감사원은 50개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76%인 38개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6개 기관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기준 전체 출차·출연기관 559개 중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자부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던 관행을 금지하고, 지자체의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설립할 출자·출연기관으로 업무가 이양되는 만큼 기존 공무원의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게 설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립 필요성이 없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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