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말에는 띄어쓰기 하나로 의미가 달라지는 말이 참 많은데요,
루이비통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이런 간판을 내건 통닭집이 소송에 휘말렸는데 어떤 사연인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옷걸이 하나를 걸쳐 놓으니 세탁소라는 것이 단번에 눈에 띄고, 작은 액자 사이즈의 오락실 간판은 동심을 자극합니다.
이렇듯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간판은 매장의 매출과도 직결됩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닭집 간판에는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에 '닭'이라는 글자만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닭집 관계자
- "루이비 띄고 통닭이거든요. 즐겁게 차 마시는 통닭집인데 그 쪽에서 루이비통이 연상된다고 소송을 걸어와요."
「소비자가 루이비통 닭으로 받아들이느냐, 루이비 통닭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싸움.」
▶ 인터뷰 : 양정숙 / 변호사
- "상호가 조금 변형되었지만 역시 해당 명품 브랜드를 연상시키고, 우리말 발음이 같기 때문에 법원은 문제가 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고, 위반할 경우 명품업체 측에 하루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닭집은 상호를 살짝 바꿔 29일간 영업을 이어갔고, 결국 법원은 다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고급스러운 닭집 이미지를 탐내던 욕심이 결국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물어주는 화로 이어졌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