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폭행과 비인격적 대우로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돼 제재를 받았다.
22일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감독결과에 따르면 직원 폭행 논란을 빚었던 대림산업의 말레이시아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소장은 입건됐다. 소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전용 배터리 테스트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물어 현장팀장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의 이해욱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운전기사들이 주장과 관련 고용부는 조사를 받은 일부 피해자의 진술은 확인했지만, 이 부회장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총 2128명에게 44억1500만원을 축소 지급한 것이 적발돼 다음달 13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받았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고용부는 두산모트롤이 연차수당 등 총 117명에게 4억9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안전난간을 부적절하게 설치하고 특별관리대상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실도 적발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명예퇴직과 관련해 구제적인 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배치 전환이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했다”며 앞으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전보 발령한 금복주는 고용부 대구서부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사장이 운전기사를 주먹
정 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 불공정 인사 관행이 발생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잘못된 인력 운영은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히 제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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