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쪼개기라고 아시나요.
간이 칸막이로 사무실을 쪼개서 쓰는 것인데요.
방음도 안 되는 데다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이 큽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악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방 안에서 튼 것 같지만, 옆 방에서 넘어온 소리입니다.
▶ 인터뷰 : 사무실 관계자
- "통화내용은 선명하게 잘 들리고 재채기 소리도 일하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두 사무실 사이엔 간이 칸막이 형태의 벽이 있을 뿐이어서 소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이곳은 원래 한 사무실로 분양된 곳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방음이 안 되는 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만 해도 이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사무실 한 칸을 그대로 임대하지 않고 2개로 나눠 임대해 더 많은 임대료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런 사무실은 드물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서지원 / 변호사
- "원룸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또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할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쪼개기 사무실은 화재라도 발생하면 바로 옆 사무실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이주혁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