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체육활동 독려, 중고교 실내체육실·탈의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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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체육활동 독려/사진=연합뉴스 |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실내 체육실과 탈의실이 확충됩니다.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매주 특정요일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로 지정해 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 체육 시설을 여학생이 우선 쓸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여학생 특화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 체육실과 탈의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학생들이 실외 활동을 꺼리고 또 남녀공학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위한 옷을 갈아입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탈의실이 없는 중·고등학교는 1천26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체육관을 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축할 때 탈의실을 설계에 반영하고 학교 신축 때도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0개 학교에 탈의실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실내 체육관도 2019년까지 매년 200개 학교에 신축된다. 체육관이 없는 중·고등학교는 4천833곳입니다.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 체육교구를 마련할 때는 여학생 선호 종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여학생 체육활동 분석 결과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사격, 스케이트, 수영, 요가, 라켓스포처, 댄스스포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매주 특정요일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날은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을 여학생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녀합반인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남녀 분리 체육수업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조사에서는 남녀 분리 수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62.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위해 학교체육진흥법도 최근 개정했습니다.
개정법에는 학교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 여학생이 선호하는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장은 교육부의 기본 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평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체육교재와 기자재, 용품
교육부 관계자는 "여학생의 자율적 체육활동과 운동하는 습관이 남학생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학교에서부터 운동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