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 성형·미용술 열풍에 편승해 의사 자격 없이 불법 시술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 1년2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박씨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중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의 불법시술로 젊은 중국여성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의술한류를 빙자해 불법 시술 범행을 저지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중국 칭다오(靑島)시에서 중국여성 왕모씨(24)에게 불법 복부지방분해술을 시행했다가 왕씨의 피부가 괴사해 구멍이 생길정도로 크게 함몰되는 등 치명적인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임신도 할 수 없게 됐다며 박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박씨가 거부하자 언론에 제보하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받아내려 했다. 위협을 느낀 박씨는 주중 한국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불법 의료행위가 적발돼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게 됐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그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으로, 자격없이 한약방을 차렸다가 지난 200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계속 의료업을 기웃거리던 그는 중국의 ‘의료한류’ 소식을 듣고 지난해 4월 중국에 건너가 미용원을 차리고 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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