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에게 “일할 때 웃으라”며 강요하고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5일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허모씨(34)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구류는 가벼운 범행에 대해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두는 형벌로,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이 선고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판사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고민이 많았다”며 “피고인의 앞날을 생각해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 즉결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즉결심판 사건에서는 주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구류형이 내려지는 것은 드문 일”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에서 직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후 다시 은행을 찾아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이에 직원들이 항의하자 허씨는 도리어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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