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20m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저인망 중국어선은 28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2.5km 해상에서 NLL을 약 5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중국 어선엔 우리 해역에서 잡은 소라 등 어패류 약 50kg이 실려 있었다. 인천해경은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8일부터 연평도 인근 해역에 500
인천해경은 올해들어 지금까지 서해 NLL해역에서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하고, 895척을 퇴거 조치했다.
외국어선이 우리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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