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남) 씨의 얼굴과 실명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당사자 주변인들에게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정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조 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후 현재 온라인상에는 조 씨의 가족이나 옛 여자친구, 지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조 씨의 가족·지인에 대한 신상 노출 자제를 당부하며 이 같은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올릴 시에는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만 19세 이상 피의자들 중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자들 중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다.
이날 강 청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점을 놓고 “바로 체포했을 때 공개하면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해져 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조 씨의 경우에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으며 영장 발부 후 같은 날 오후에 나이와 실명이 공개됐다.
또한 강 청장은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제지하고, 포토라인을 세워 일정시간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부모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에는 “아동 학
다만 강 청장은“‘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인정한다”며 “조만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세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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