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안하면 임금 동결…성과주의 둘러싸고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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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올해 안에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확대하지 않으면 임직원 임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금융노조가 성과주의 확대 중단을 요구하고, 양대 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갈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던 임금을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올해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 인건비가 동결됩니다.
공공기관장 평가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여부가 반영됩니다.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우수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5∼30%를 인센티브로 줍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월봉의 10∼20%가 인센티브로 주어집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44.2%)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공공기관에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주금공 노조는 총회를 열어 압도적인(85.1%) 반대로 성과주의 도입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도 지난 4일 성과주의 도입을 묻는 찬반 투표를 했지만 80.4%가 반대표를 던졌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합니다.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공통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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