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정부세종청사 주변 요식업계 반발 '3만원 이상 식사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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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김영란법 시행령에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 요식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몰린 세종시 신도심 주변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세종지부 임무웅 사무국장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가장 많이 위축되는 것이 공무원들"이라며 "누구와 밥 먹는다고 소문이라도 날까 봐 겁나서 밖에서 식사를 하겠느냐"고 걱정했습니다.
더구나 정부청사 이전으로 이제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세종시 신도심 상권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 사무국장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올해 초 완료되면서 정부청사 주변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가라앉는다. 식비 상한을 좀더 현실화해야 소상공인들이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1인분 식사 가격이 높은 업종은 특히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청사 주변에서 쇠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폐업을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식당 문을 연 지 2년이 조금 넘은 이 식당 손님의 80∼90%가 공무원들입니다.
김씨는 "우리 같은 업종은 폐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가장 싼 메뉴가 1인분에 3만원 조금 안되니까 고기 맛은 볼 수 있겠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1인분에 10만원이 넘는 가장 비싼 메뉴는 꿈도 못 꾸고, 가장 저렴하게 식사를 하고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3만원을 넘는다"며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소비심리가 위축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혜택을 누리는 곳 중
유성구 한 관계자는 "세종시로 내려온 공무원들이 가까운 유성으로 나오면서 식당 손님이 많이 늘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