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70%, 취득세 감면까지 받은 아파트…세종시 공무원들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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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무원/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내려보내면서 공무원들의 주거정착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이라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세종시에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물량의 70%(2014년부터 50%)를 공무원들에게 선분양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현재까지 1만2천여명이 특별공급 혜택을 누렸습니다.
분양가도 주변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책정, 이사하는걸 꺼리던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2011년 세종시 첫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600만원 중반대로 책정됐는데 당시 인근 대전 유성의 아파트는 평당 900만원∼1천만원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 초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내려오는 대신 출퇴근을 택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앙부처가 속속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정치권과 정부가 세종시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세종시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거환경이 개선되자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가가 빠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출퇴근을 택한 공무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와 분양권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판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같은 의혹에 정부는 공무원들의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지만 이미 공무원들 사이에선 세종시 아파트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부처 이전이 완료될 시점이 다가오자 아파트를 분양하는 족족 분양권에 웃돈이 붙었고, 아파트를 내다 판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사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천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천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 1월에는 구매 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4천5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공무원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더니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일반 시민에게 비싸게 되판 게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아파트를 내다 팔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선 다릅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세종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 특혜를 제공한 것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사면서 취득세도 감면받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감면받은 취득세만 265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매달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20만원도 챙겨왔습니다.
세종시가 공무원 특혜도시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손을 본다고 하는 분양권 불법전매는,
검찰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와 부동산중개소에서 확보한 거래 명단을 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팔았는지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