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도둑을 오랫동안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3월, 21살 최 모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50대 김 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빨래 건조대로 도둑의 머리 등을 때렸고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9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 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처음 폭력을 휘두르고 잠시 뒤 도망가려는 절도범을 다시 폭행한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던 도둑에게 지나친 폭행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것이 김 씨라는 점을 고려해 최 씨에게 실형 대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다시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