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해 온 사실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이미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의결서에 따르면 당초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옥시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
2012년 당시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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