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등을 공유하고 관리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성매수 남성 11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넘긴 혐의로 29살 나 모 씨를 구속 기소하
나 씨 등은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성매수 남성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경찰서에서 몰래 촬영한 성매매 단속 계획 공문을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근희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