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 또는 그 가족이다. 직접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 5000만원,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 3000만원이다.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청구 금액은 총 112억여원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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