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사회복지사·보육교사 학위를 대신 취득해주는 평생교육원 대행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행업체는 결국 비전문가를 양성해 사회적 물의를 빚을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원진흥원은 학점은행 매니지먼트 혹은 컨설팅업체로 불리는 대행업체들이 잘못된 학습설계와 안내를 진행해 학습자들의 피해사례가 실제로 접수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식 인가를 받은 기관들은 학습자들이 대행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생교육원과 대행업체를 정확하게 구별할 것을 안내해오고 있다.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교육부평가인정여부다. 교육부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비인가 기관이나 대행업체의 수업을 받게 될 경우 학점인정이 안될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교육원 이름을 조회해봐야 한다.
수강 등록 시 상담사가 자신의 소속을 확실히 밝히는지, 학위 취득을 위한 전과목 수강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소속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거나 소속이 매번 바뀐다면 대행업체를 의심해야 한다. 한 교육원에 학위 취득을 위한 전과목이 개설돼 있다는 것은 해당 기관이 튼튼한 교육원임을 반증한
노용숙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원장은 “원격평생교육원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한다”며 “당장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학습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다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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