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불법 로비를 벌여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분양업자 이 모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650만 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겨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고향 후배 민 모씨(34)로부터 ‘몸캠 피싱’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소개받고, 지난해 4월 “경찰·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 A씨의 공범 B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면회하며 “(징역) 3년 밑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검찰 직원들과 술을 마셔야 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며 650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을 알지 못했고, 받은 돈도 자신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A와 B씨는 큰 돈을 쓰고도 아무런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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