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국산 장갑차 등에 쓰일 부품의 납품 가격을 부풀려 10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 E사 차장 박 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횡령한 다른 업체 직원 2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M사 등 업체 3곳에서 납품 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는 케이블, 베어링 등 부품을 납품하면서 단가와 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돈을 지급받은 뒤 차액을 박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은 차기 보병전투용 장갑차 K-21, KH-178 견인용 곡사포 등에 쓰였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201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박씨와 함께 5억9000만원을 쓴 혐의(특경 횡령)로 M사 차장 이
또 비슷한 방법으로 M사에 부품 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하고 3800만원을 돌려 받아 유흥비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품업체 C사 이사 이 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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