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표기 되는 과음 경고 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가 의무화되며 청소년 음주에 대한 경고문도 추가될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개정 전에는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법 개정으로 주류회사는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행 경고 문구는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다. 주류 회사는 이들 3개 중 하나를 골라 술병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새로 개정되는 문구에는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는 의무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 후속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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