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의 재산을 숨긴 채 회생·파산을 신청해 빚을 탕감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또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려 주식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함께 기소된 차남 박정빈 부회장(43)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박 회장은 “아들만이라도 내보내달라”며 호소했지만 이미 내려진 판결을 바꿀 수는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일 박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 박 부회장에게는 일부 감형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부회장은 이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막대한 차명재산을 소유하면서도 연대보증채무를 피하려 부정한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부친에게 중형을 내리면서 보석 상태의 아들까지 다시 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엄정한 처벌이다. 아직 상고 기회가 있지만, 대법원은 해당 혐의에 적용된 법리의 적절성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회장은 2007년∼2011년 300억원대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250억여원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월급 말고는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박 부회장은 2010~2012년 회삿돈 75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써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회장은 이날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에 마지막 소명 기회를 요청했다. 자신을 말리는 아들의 손도 뿌리친 그는 “제가 10년이라도 더 있을테니 아들은 좀 내보내 달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다.
또 “며느리의 금반지까지 팔아가며 다 무너져 가는 교회를 증축하는 등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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