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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공모전 입상작 ‘우남찬가’ |
24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지난 3월 열린 공모전에서 시 ‘우남찬가’를 출품해 입선한 장 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유경제원은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699만6090원(업무지출금 699만6090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장씨가 고소 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장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승만 선생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는 다각적 구성을 통해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시를 응모함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을 떠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작품의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소견이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심사위원들의 판단미숙으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전 측에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변호를 요청했으며 민변은 이 사건을 수임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자유경제원은 같은 공모전에 출품돼 최우수상을 받았으나 장씨 작품과 같은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 영문 시 ‘To the Promised Land’의 저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민·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남찬가’는 문구 그대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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