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문화재구역 일부의 사유지 주인이 자신의 땅 주변에 담장을 세우겠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법원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A씨가 “현상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1991년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일대 1만5720㎡를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탑골공원으로 지정된 땅의 동쪽 경계에는 A씨의 사유지 262㎡가 포함됐다. A씨의 땅은 공원 부지 일부지만 실제 공원 경계로 쓰이는 담장 바깥이다.
A씨는 2004년 이 땅을 사들여달라고 종로구청에 요청했고, 구청도 이듬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최종 무산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땅 둘레 바깥쪽에 높이 1.8m, 길이 42.5m짜리 새로운 담장과 그 양쪽 끝에 높이 1.8m, 폭 2.1m의 대문 2개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했다.
현상변경 신청서에서 A씨는 ‘사적 주변에 음주와 노숙,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등 풍기문란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담장을 세우면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담장을 설치해도 탑골공원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담장 설치를 허락하면 공원 내 다른 사유지 주인이 비슷한 신청을 해도 형평성 관점에서 거부하기 어려워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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