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1)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소환에 앞서 그의 탈세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주목도가 높았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맡아 부당한 변론 활동을 벌이거나 수임 내역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올해까지 수임한 사건은 400여 건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홍 변호사가 맡았던 주요 사건을 꼼꼼이 따지는 것은 탈세 액수를 특정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정식 소득 신고에 잡히지 않아 탈세로 이어진다.
통상 탈세는 과세 당국의 고발 조치가 선행돼야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
홍 변호사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당한 사실이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5억원 이상의 탈세 혐의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확인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주까지 솔로몬저축은행, 동양그룹 등 기업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 받았던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4)은 지난주 소환돼 홍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조사 받았다. 홍 변호사는 퇴직 공무원 변호사의 수임 제한이 풀린 2012년 9월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와 이 사건을 나눠 맡고 3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동양그룹 대주주 부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현 전 회장(67)이 동양그룹의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현 전 회장이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 받았다. 현 전 회장의 부인 이혜경 부회장(64)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서도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한 정황이 잡혀 이 부회장도 지난 주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거둔 부당 수임료를 부동산업체 A사에 투자해 은닉 또는 세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지난 19일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홍 변호사 부부는 충남 천안, 경기 평택·용인 등지에 오피스텔 50채 이상 보유하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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